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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운송업, 의사 등의 직종에서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2024년 3월19일 협의회가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초안을 만들었다. 매 3년마다 대책을 정한 대강을 재검토 중이다.특히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개선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예술·예능 분야는 장시간 노동이 빈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실태, 스트레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업종으로 추가했다.현재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일하는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후생노동성은 과로사방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로사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률 제정으로 과로사를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과로사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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